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란?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실업 등으로 인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이며 생계, 의료, 주거,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이다.
목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내용
- 총칙에서 그 목적, 정의, 급여의 기본원칙, 기준 및 수급권자(受給權者)의 범위,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.
- 급여의 종류와 방법, 보장기관, 급여의 실시, 보장시설, 수급자(受給者)의 권리와 의무, 이의신청, 보장비용,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.
- 보호 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(家口)
-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. ‘중앙생활보장위원회’에서 매년 가계지출,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
- 생계급여 · 주거급여 · 의료급여 · 교육급여 · 해산급여 ·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,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
-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· 취업알선 · 자활공동체사업 · 공공근로사업 · 창업지원 · 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
-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